
안녕하세요. 트임 행정사사무소의 이재원 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거나 공부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장 비자 만료일은 다가오고,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에 더 머물러야만 하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마지막 울타리, 바로 ‘G-1(기타) 비자’입니다. 오늘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G-1 비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G-1 비자, 어떤 비자인가요?

G-1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취업, 유학 등)의 기한이 끝났지만, 출입국에서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당장 출국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내어주는 임시 체류 자격입니다.
쉽게 말해, “다친 몸을 치료할 때까지”, 또는 “떼인 월급을 받아낼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2. 어떤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대표적인 유형)

G-1 비자는 신청하시는 분의 사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본인이 아래의 억울하거나 다급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산재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G-1-1, G-1-2): 일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를 받고 있거나, 큰 병이나 사고로 한국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 (가족 포함)
- 억울한 일로 재판을 할 때 (G-1-3): 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민사,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분
- 월급을 못 받았을 때 (G-1-4): 사장님이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
-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G-1-11): 폭행, 성범죄 등 끔찍한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나 재판이 필요한 분
- 기타 위기 상황: 임신이나 출산이 임박해 비행기를 타기 어렵거나, 기타 인도적인 배려가 꼭 필요한 분
3. 신청 전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주의사항
G-1 비자는 위기를 넘기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지만, 신청 조건과 유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취업(일)이 금지됩니다. 이 비자는 치료나 재판에 집중하라는 의미이므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생활비가 없어 생계가 너무 막막한 분들에 한해서는 심사를 거쳐 **’임시 합법 취업 허가’**를 받고 정해진 곳에서만 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② 체류 기간이 짧고 연장이 엄격합니다. 한 번에 길게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치료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을 매번 서류로 꼼꼼히 증명해야만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③ 아무나 쉽게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더 있고 싶다”는 이유로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 진단서, 법원 소장, 노동청 확인서 등 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 서류가 필수입니다.
4. 혼자서 준비하기 벅찬 출입국 행정,
트임이 함께합니다.
G-1 비자는 신청자마다 처한 위기 상황이 다르고, 출입국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동반됩니다. 자칫 서류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몰라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 트임 행정사사무소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근 가장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소송 진행을 위한 비자(G-1-3)’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당장 체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하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막힌 상황을 시원하게 트이게 해드릴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